면세 허용 여건 까다로워
지난 2001년도 즈음하여 시작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매년 전문가들의 거품 현상이라는 우려를 무시하며 해마다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50%에서 많게는 150% 이상 가격이 단기간 내에 상승하는 곳도 많다. 물론 학군 좋고 주거환경도 좋은 지역일수록, 특히 새로 조성된 신단지 같은 지역일수록 더 심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막지역이나 공터였던 곳들이 주택개발의 붐을 타고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신도시로 자리잡고 있는 곳은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다. 또한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 곳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들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리모델링한 주택들이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고 가격 상승만큼 지역개발 또한 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남가주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렇게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서두르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이자율의 하락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는 판단과, 한국 등 해외지역에서 계속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아파트 렌트비의 인상 등이 작용하고 있다. 또 주택이 더 이상 주거용 목적으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살고있는 집을 처분해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미혼인 경우에는 최고 25만달러까지, 부부인 경우에는 50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간의 재산증식에 큰 역할을 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혜택은 평생 한번만 주는 혜택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면세조건에 맞으면 계속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 즉 2년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 5년 동안에 2년 이상 주거용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물론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직장의 변경이나 병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IRS 규정집 523조항을 보면 2년 이내에 집을 판매해도 면세혜택을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이 몇 가지 나열되어 있다. 무척 까다로운 규정으로 이 조건에 맞기 위해서는 IRS에서 규정한 테스트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건에 부합한지 결정해야 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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