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연방법원서 정부-두 정당 치열한 공방
법조계, “담당 판사가 새 제도 지지 판결할 것”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상위 득표자 2 명을 본선에 진출시키는 워싱턴주의 새로운 예비선거제도가 드디어 연방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반대하는 이 제도에 대해 토마스 질리 연방판사는 13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지에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 주민들은 지난해까지 70년 가까이 정당에 관계없이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찍어주는 일괄예비선거제도를 통해 각 정당별 최고 득표자를 본선에 진출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최고 득표자 두 명을 본선에 진출시키는 소위‘톱2’예선제도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I-872)이 통과돼 같은 정당의 후보끼리 본선에서 대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됐다.
이번 소송에 법무부 대리인으로 나온 짐 패리스는 예비선거는 유권자들이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일괄예선제도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당이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든 유권자들은 그의 소속정당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한 패리스는“각 후보는 이제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872 발의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두 정당은 주정부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저촉되지 않도록 피해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법은 엄연히 정당의 후보를 예선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정당 관계자들은“새 예선제도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정당의 고유권한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정부측은 후보에 대한 정당의 통제력은 떨어지겠지만 각 후보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밝히도록 돼있어 정당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질리 판사는 15일로 예정된 판결에서 발의안에 명시돼있는‘선호(preference)’라는 단어를 삭제하도록 명령할 것을 시사했지만 법조계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새 예선제도에 대해서는 지지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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