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부가 오는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국에 취업하려는 동포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필수화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2세들이 한국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수년전부터 대학과 방송국, 정부 기관 등을 통해 국어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 잣대로 일반에 정착돼 왔으며 최근들어 이중언어 구사 인력의 수요가 딸리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특히 의료법의 개정으로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경우 한국어능력시험 5급이상의 점수를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대, 이화여대, 동국대, 한양대, 아주대 등 29개 대학이 신입생 선발 특별전형에 있어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요구하고 있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어능력을 검증하는 표준화된 시험을 만들어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자격을 갖춘 국어관련 기관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 기존의 국립국어원이 수행해온 한글 맞춤법이나 용례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토록 하고 국민의 국어능력과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 이를 지수화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어기본법의 제정으로 우리말과 글의 보전 및 발전, 보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르면 2006년부터는 국어기본법이 완벽히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재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