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계약없이 유통시켜
식품 도매업계 문제제기
한국 식품기업과 정식 판매계약을 맺지 않은 수입업체들이 한국내 내수용 제품을 미국에 들여와 유통시키고 있어 식품 도매업계에 혼란을 빚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식품기업의 수출본부로부터 정식 미국내 판매권을 획득하지 않은 일부 수입·도매업체와 일부 ‘보따리상’들이 한국내 내수용 제품을 임의로 수입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정식 판매권을 가진 업체들이 해당기업 한국 본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도매업체에 이같은 행위의 금지를 요청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협 가공식품의 미 서부지역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로USA’는 다른 농협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미시건 소재 K사를 조사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한국의 농협무역에 보냈다. 최근 이같은 제품의 유통이 크게 늘면서 하나로USA가 농협과의 계약이 종료됐다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이상우 사장은 “7∼8개월 전부터 부쩍 물량이 늘어 본사에 문의했다”며 “내수용은 FDA의 수입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농협의 수출생산자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협무역 수출지원팀의 송주섭 팀장은 “계약종료계획이 전혀 없는데 루머로 인해 농협마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내수용의 수출루트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R사, C사 등 미주 한인도매업체 두 곳이 서부판매권을 나눠 갖고 있는 한국의 O제과 제품도 다른 업체들을 통해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마켓에서 팔리는 O제과 제품 중 30∼40%가 내수용”이라며 “O사의 요청으로 문제의 LA 도매상에 수입금지를 촉구하는 정식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FDA 인증 컨설팅사 ‘스피어링크’의 더글라스 이 디렉터는 “공식채널을 통하지 않은 수입식품이 FDA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부적격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브랜드는 물론 해당기업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게 된다”며 업계 차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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