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법안 통과
중고차를 돌려주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이 7일 주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자는 차를 사면서 계약 취소 옵션을 같이 구입할 수 있다. 이 소비자는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안에 차를 반납하면 전액을 환불받게 된다.
환불 옵션 가격은 5,000달러 이하 차는 최대 75달러이고 3만∼4만달러의 경우는 1%가 넘지 않아야 한다.
4만달러 이상 차는 사람들이 비싼 차를 이틀 동안 몰아본 뒤 반환하려는 악의를 막기 위해 환불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터사이클, 레저와 오프로드 차량, 개인간 중고차 판매에서도 환불 옵션은 허락되지 않는다.
중고차 반납 기준은 주행 거리가 250마일을 넘지 않아야 하고 차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한다. 딜러는 구입 가격에 따라 재입고용 수수료로 175∼5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주행 기록계가 되돌려져 있거나 ▲워런티 규정이나 레몬법에 따라 차가 재구입됐거나 ▲사용에 손상이 가거나 차가 불안할 정도로 차에 손해가 간 경우에는 딜러가 공인(certified) 중고차로 부를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한 딜러가 소비자를 위해 대출을 주선한 경우 차량 대출 이자에 2.5% 이상을 추가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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