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 취득자에 부여해오던 병역면제 제도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병역 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영 연기 처분을 별도로 해야한다.
주미대사관 영사과에 따르면 ‘국외 이주 병역 의무자 관련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전 가족 영주권 취득자 병역 면제 제도가 폐지됐다.
그 대신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단독이나 일부 가족 영주권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35세까지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 후 병역 연기 처분이 되기 때문에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별도 허가’로 신청해야 한다.
또 종전의 영주권이나 무기한 체류자격 취득사실 확인서도 폐지돼 앞으로는 이를 대신해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족 거주 사실 확인서 서식도 종전의 ‘재외국민 등록번호’ 기재 대신 ‘여권 종류(PR, PM)’를 기재토록 바뀌었다.
특히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 중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 여권(PR)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외 이주법상 해외 이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가족 영주권 취득자로서의 병역 연기를 할 수 없다.
이같은 병역제도의 변경은 국외 영주권 취득이 연예인들의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폐단을 막기위해서다.
현재 연간 5,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국외 영주권 취득·유지를 위해 병역을 연기하거나 면제 처분을 받고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됐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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