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우 최저임금 이하도 가능
오버타임 수당의 지급문제로 인한 소송에 대해 종업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고용주들에게 임금문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오버타임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준다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규정을 따르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캘리포니아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6달러75센트이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정 노동업계에 입사한 초보자인 경우에는 처음 160시간 동안은 85%인 5달러74센트로 지급하여도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숙련이 필요한 특정업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모든 종업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업종은 18세 미만의 학생을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교로부터 일을 할수 있는 퍼밋(permit)을 받아야 하면, 이를 받기 위해 고용주는 미성년 종업원이 학교에서 가져온 양식에 미성년을 고용하겠다는 작성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18세미만의 학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85%인 5달러74센트를 지급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18세 미만이면서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성인으로 취급해서 정상적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은 학생 고용수가 전체 종업원의 25%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방학중인 경우에는 25%를 넘어도 된다.
만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필히 학교에서 WORK PERMIT을 받아야 하며 또한 하루 3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16세 미만은 어떤 종류의 제조, 생산과 관련된 부분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한인들은 대부분 가족단위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의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노동청의 최저임금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듯이 오버타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생각해도 될만큼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오버타임으로 지불해야 하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 되어도 그 이상은 오버타임으로 지불해야 한다.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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