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독자 중에는 개인 세금보고를 이제 막 시작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 세법을 처음 대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냄으로써 노후 연금계획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소득원이 W-2나 1099처럼 간단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보고하는 폼도 사뭇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연방정부 세금보고 양식도 보통 1040, 1040A 또는 1040EZ처럼 3가지 다른 이름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각 개인이 어떤 양식을 써야 정확한 보고가 되는 지 알아보자.
먼저, 가장 간단한 1040EZ를 보면 단 한 페이지로만 되어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기혼 또는 미혼인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과세소득이 5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소득원도 W2나 UI(주정부 실업수당)만 된다.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와 관련 모든 크레딧 혜택과는 무관하고 errned income credit만 적용된다.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조건 기본공제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1040A는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가?
먼저 자격은 1040와 마찬가지로 미혼, 부부합동 보고, 부부별도 보고, 가장, 과부 등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부양가족도 해당되며 다른 점은 소득원이다. 위자료 수입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여 스케줄 C가 첨부되거나 렌트 및 로열티 수입이 있어 스케줄 E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1040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이 W2, UI, capital gain, IRA, pension 수입 등으로 제한돼 있으면 1040A를 쓸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40A를 사용하시는 분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조건 기본공제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집을 소유, 이자 및 재산세를 내는 이들은 1040A 를 사용할 수 없다.
인터넷 세금보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칫 부적절한 양식의 사용으로 어쩌면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못 받기도 하고, 보고해야 할 수입에 대해 누락해 IRS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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