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제 2회 5급 기술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실시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미주지역 내 한인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중앙인사위원회의 공고에 따르면 제 2회 5급기술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통해서는 총 16개 직렬, 25개 부처 등지에서 5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총 16개 직렬, 25개 부처 및 선발예정인원으로는 ▲약무직: 식품의약품안전청- 약학전공분야 1명 ▲환경직: 국방부-환경학,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학, 환경관리학, 환경화학, 환경화학공학 분야 1명 ▲원자력직: 과학기술부-원자력공학, 방사선공학 분야 1명 ▲자원직: 산업자원부-자원경제, 석유공학, 물리탐사분야 1명 ▲수산직: 해양수산부- 수산양식, 해양생산, 수산생물, 수산자원관리, 수산경영분야 1명 ▲기상직: 기상청 관측담당관실(해양물리)·지진담당관실(지진)에서 각각 1명씩 ▲농업직: 특허청-생물학, 동물학, 식품미생물학, 식품화학, 발효공학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농화학, 식품분야에서 기술사 및 변리사 중 1명 ▲전기직: 특허청-전력, 센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 기술사 및 변리사 중 1명 등이다.
이외 ▲화공직: 특허청에서 1명 ▲보건직: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에서 각각 1명씩 ▲기계직: 국방부,조달청, 특허청에서 각각 1명씩 ▲전자통신기술직:국정홍보처,통일부,문화관광부에서 각각 1명씩 ▲건축직: 국가보훈처,행정자치부,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에서 각각 1명씩 ▲토목직(농업토목): 농림부에서 1명 ▲토목직(일반토목): 조달청,특허청,소방방재청에서 각각 1명씩 ▲통신기술직: 감사원, 정보통신부, 특허청에서 각각 1명씩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암용예정직렬 및 기관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가 해당되며 응시연령에는 제안이 없다.
시험방법은 서류전형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된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서루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합격된다.
또한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 박사학위논문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연구실적, 특허출원(등록)실적, 기술개발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등으로 고려된다.<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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