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 ‘렉스’ 관계자가 한국으로 배송 서비스를 원하는 한인 남성에게 내용물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김동희 기자>
금지품목 보내달라 생떼·내용물은 허위 신고…
한국 관세법 숙지
한인고객에 당부
주로 한국에 물품을 보내주는 한인 택배업계가 ‘막무가내’ 손님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고객들의 경우 한국 세관의 금지 품목을 “무조건 보내달라”고 우기는가 하면 택배업소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에 내용물을 허위신고를 하기도 한다.
A업체의 한 매니저는 “한 중년 남성이 ‘녹용 좀 보내달라’고 해서 세관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더니 ‘다 보내주는 데 왜 너희만 유난을 떠냐’며 도리어 화를 내더라”며 황당해 했다. 그는 이 같은 막무가내 고객이 생각보다 적잖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객의 허위신고로 택배업체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B업체의 관계자는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의 경우 용기가 개봉된 것은 배송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한 고객이 수취인을 놀라게 해 줄 생각으로 비타민 병 안에 가짜 다이아몬드를 넣고 이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 한국 세관에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C사는 검품 도중 반입 금지된 식용 물고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님이 작성한 신고서에는 내용물이 ‘장난감’이라고 적혀 있었다. 명품 제품도 문제가 된다.
관세법에 의해 100달러 이상의 물건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부 손님은 세금을 물지 않을 생각으로 구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다. 한 택배업소의 매니저는 “추후 세관에서 문제가 되면 받는 사람은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택배업체도 요주의 업체로 검사대상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택배업체 몰래 현금을 넣어 보내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택배업체 사장은 “지금까지 검품 도중 발견한 현금만 1만달러에 이른다”며 편법으로 돈을 보내려는 한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관련 업체들은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검품을 강화하고 관세법을 숙지시키는 등 고객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배송을 원하는 한인들은 ▲야채, 과일, 육포 배송 불가 ▲비타민은 600정 이하만 배송 ▲현금 금지 ▲100달러 이상 제품 세금부과 등의 관련 규정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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