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 늘리기 위한 편법” 팩토링사, 원단회사등 제소
한 회사를 2개 코퍼레이션으로 등록, 각기 다른 융자기관에서 이중으로 융자를 받는 한인 업체들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한인 팩토링업체 P사는 지난해 이 같은 방법으로 P사와 다른 S사로부터 이중 융자를 받은 다운타운의 한인 원단수입업체와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최근 S사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고 합의했다. P사와 원단업체와의 소송은 아직 계류중이다.
P사와 약 2년간 거래해온 이 원단업체는 경영이 악화돼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개의 사업체 이름을 사용, P사와 S사에서 각각 운영자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팩토링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이 외상매출(A/R)을 하면 크레딧 승인에 따라 할당된 융자금의 50∼80%를 대출받는데, 차지백 등 거래상의 문제가 생기면 되면 담보 대비 대출 밸런스가 올라가게 마련”이라며 “대출비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동원, 이중으로 융자를 받는 고객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쟁관계인 팩토링사의 고객이 사업체 이름만 달리해 우리 회사와 거래한 것이 밝혀져 거래를 끊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고객이 이중명의를 썼다는 사실을 몰랐고 다만 변호사 비용과 소송에 소요될 시간 등이 부담스러워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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