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000달러까지 혜택
오늘은 child & dependent care expens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납세자들의 사정에 따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적지 않게 물론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도 그중 하나이다. 어떤 경우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싱글, 가장, 유자격 과부 혹은 홀아비인 경우다.
두 번째, 결혼을 한 경우에는 부부합동 보고를 해야만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부부 모두 풀타임으로 해야만 해당이 된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배우자중 한사람이 5개월 이상의 풀타임 학생이면 해당되고, 배우자중 한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세 번째, 납세자가 가정 생활비의 50% 이상을 지출했을 경우이다. 이러한 경비로는 렌트, 모기지 이자, 공과금, 보험료, 식료비 지출 등이 해당된다.
네 번째, 납세자 및 자녀가 함께 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일드 케어 비용의 크레딧 금액은 2004년도 기준으로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3,000달러까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6,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는 자녀의 조건으로는 우선, 13세 미만이어야만 한다. 물론 지체부자유자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폼 2441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이름 및 주소, 택스번호, 지출된 총 경비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자녀가 3명이고 데이케어 센터에 지불한 금액이 1만2,000달러라면 최대 한도액인 6,000달러까지만 해당되는 경비로 기록해야 한다. 폼에 나와 있듯이 크레딧을 받기 위한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earned income이다. 만일 납세자의 earned income이 2만8,000달러라면 6,000달러의 28%인 1,680달러가 비용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위 금액과 납세자의 1040 폼 라인 44에 나타난 세금 중 작은 금액을 차일드 케어 크레딧으로 확정, 라인 47에 기록한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세금보고를 미루신 분들께서는 오는 8월 15일 세금보고를 앞서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차일드 케어 비용처럼 non-refundable credit도 있지만, EIC처럼 refundable credit도 있으므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차분히 정리하기 바란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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