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법적문제 야기 가능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대부분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민자들은 미국에 올 때 갖고 온 생활 습관과 풍습이 미국의 법과 일치 될 때도 있지만 상충될 때가 더 많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필자 뿐 아니라 한국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상급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한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을 때는 더욱 정중한 예의를 갖춘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거의 절대 필요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머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대로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나 법과 상충될 때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오고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가령 이민자 출신국의 풍습이 포옹으로 인사하는 것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직장 동료에게 인사했다고 하자. 아니면 포옹하면서 뺨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고 하자.
성희롱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다. 또 언어 표현이 법적인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예의상 분명한 예스(yes)도 노(no)도 아닌 애매 모호한 반응이나 행동을 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 해석과 이해가 달라 뜻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서증언이나 재판 중에도 비슷한 일이 많다. 변호사의 질문에 구렁이 담 넘어 가는 듯한 불분명한 표현으로 답하는 것이다. 질문하는 변호사가 어떤 한국 사람의 대화 스타일을 모른다면 진술자의 응답이나 의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말의 표현도 조심해야 한다. 홧김에 “너 죽을래”라고 말했다가 살해 위협을 한 것으로 오인돼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면 쏟아진 물처럼 이러한 사태가 일단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상대방에게 문화적 배경을 설명, 오해를 해소하고 반복되는 실수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인 문제로 이미 발전했을 경우 문화적인 배경에 익숙한 변호사를 통해 판사나 배심원을 이해시켜 책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보편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문화적인 변론’에 대해 비호의적이고 합당한 변호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워 문화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 현지 법 또는 문화와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전문가와 사전에 의논해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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