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어링크·LA총영사관 공동 주최로 22일 열린 FDA통관 세미나에서 래리 스티븐스 FDA LA수입국장이 건강보조식품 등을 수입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효섭 기자>
“질병 예방·치료” 레이블 붙은 건강식품
LA수입국장 세미나서 지적
“미국 들여오는 한국산 식품
주성분 정확히 표기 해야”
최근 LA항을 통해 수입되는 많은 건강보조 식품이 레이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FDA(연방식품의약국) 전문컨설팅 회사인 스피어링크(대표 더글라스 이)와 LA총영사관이 공동주최한 ‘FDA통관절차 세미나’의 강사로 나온 래리 스티븐스 FDA LA수입국장은 “LA항을 통해 하루 1,000 컨테이너 가량의 식품 컨테이너가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부터 건강보조식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많은 건강보조식품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반입이 거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국장은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 또는 ‘질병 예방에 좋다’는 문구가 표시된 레이블이 부착돼있으면 통관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럴 경우 현장에서 레이블을 변경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스티븐스 국장은 “샘플 검사가 시작되면 보통 4일을 기다려야 하며 FDA에서 서류를 다시 요구했을 때는 최소 3일이 소요된다며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FDA에 전화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스피어링크의 릭 팔켄버그 음식 컨설턴트와 클라스 베셀링 의료기기 컨설턴트는 “음식물과 의약품 수입에 있어서는 주요성분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많은 수출입업자들이 FDA 규정과 통관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류 작성 등을 제대로만 준비하면 통관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식품 수입업자와 건강 보조 식품 사업자 등 100여명이 참가해 FDA통관절차에 대한 한인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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