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타운뱅콥펀딩사’로 밝혀져
이자규정 등 위반 작년 라이선스 취소
피해 한인 소송끝 ‘차압무효’판결도
소액 빚을 담보로 거액 부동산을 편법적으로 무더기 차압하고 있는 사채업체 T사(본보 6월17일자 1면 보도)는 타운뱅콥펀딩사(Town Bancorp Funding, 대표 김광태)로 확인됐으며 이미 가주 기업국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불법 사채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 기업국이 제기한 행정재판에서 업주 김씨는 2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와 선이자를 받는 등의 불법적인 사채영업으로 라이선스가 취소 당했고 이 회사가 신청한 금전대출 라이선스(lender’s licence)도 거부됐다. 또 이 업체는 사채 대출시 차용계약서 대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던 사실도 아울로 확인됐다.
기업국은 이 회사가 당시 한인들에게 사채를 꿔주면서 최저 연 108%에서 최고 206%까지 이자를 받아 월 1∼2.5%로 제한된 이자율 규정을 위반했고 대출과 동시에 선이자를 챙겨 대출 15일 이내에는 첫 페이먼트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위반해 라이선스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사는 라이선스가 취소당한 이후에도 차용계약서 대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5만 달러의 사채를 빌렸다 집이 차압될 처지인 Y모씨가 이 회사로부터 사채를 꾼 것은 지난 2월14일로 이미 라이선스가 취소된 이후였다. 계약서에는 ‘글로벌 트러스티’라는 회사가 5만 달러를 Y씨에게 투자해 하루 0.3%, 월 9%의 수익금을 받기로 되어 있어 연리 108%의 사채 거래 계약서와 다를 바 없었다.
사채를 빌린 적이 없는데도 등기이전 서류의 서명이 위조돼 집을 빼앗길 뻔 했던 한인 S씨는 얼마 전 소송을 제기해 차압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Y씨는 이 회사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O씨는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 회사 대표 김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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