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대한 고용주 관심
종업원 기록 최소 2년 보관
오랜만에 신문지상을 통해 반가운 뉴스를 보게 되었다. 다름 아닌 의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다운타운에 주문량이 늘고, 이에 따라 봉제공장도 그만큼 늘어난 주문량에 모셔가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2주전을 다시 상기해 보면 노동청에서 단속이 강화되어 많은 한인업주들이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뉴스 또한 그리 오래지 않은 소식이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나와 주로 검사하는 것은 무엇이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사소한 것에 대한 업주의 관심이다.
보통 임금은 시간당 임금과 일감당 임금이 있는데, 만일 어떤 종업원이 일감당 또는 기본 봉급으로 채용됐을 경우에, 고용주는 매주 그 종업원이 받은 급여를 그 주에 일한 시간으로 나눠보아, 그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 서류보관에 있어서 하청업자의 이름과 주소, 종업원의 타임카드, 피스웍 레코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사이의 유닛 프라이스 계약서 등이고, 타임카드를 손으로 기록하는 경우 잉크로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급여를 지불할 때 세분화된 세금공제표를 같이 줘야 한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봉제공장의 경우는 그 특성상 종업원들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 중요한 사항은 종업원이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휴식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에 10분씩 유급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있다. 또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30분의 임무 없는(duty free) 식사시간을 주게 되어있다. ‘duty free’라는 말은 고용주가 일을 시킬 수 없으며 바깥에서 자유로이 식사를 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업원이 일하는 장소에서 30분의 점심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 고용주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의류 라이센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면허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만기일이 다가온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만기일 이전에 갱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만일 비록 갱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작업현장에 새로 갱신된 면허가 없으면 부과되는 벌금은 종업원 1인당 1,000달러가 된다. 또한 타임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업원 1인당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를 붙여두고 임금지급일 및 비상연락처 등을 기록해 둬야 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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