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통상·항해조약’ 8항
지상사들 세심히 체크해야
한국과 미국은 1957년에 ‘우정, 통상, 그리고 항해 조약’(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y)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20항이 넘는 내용 으로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이 조약의 내용 중 한국이 우대를 받는 국가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호의를 사고 있는 나라’에서 ‘보통의 무역관계’로 이름이 바뀌었다.
필자는 여기서 조약 8항에 대해서만 다루려 한다. 8항은 한국과 미국 회사들이 원하는 중역이나, 변호사, 전문인을 상대방 나라로 파견할 수 있다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Nationals and companies of either party shall be permitted to engage…executive personnel, attorneys, agents and other specialists of their choice). 이 문장의 배경에는 한국회사가 미국에 투자하고 회사를 운영할 때 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가 선택한 중역을 미국에 파견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 지상사 주재원들이 E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 조약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상사에는 현지 채용과 파견 인력이 같이 근무하는데다 미 노동법은 다양하고 복잡한 고용 이슈들을 담고 있다. 8항의 의도는 외국 회사들이 특정 지역법에 구애받지 않고 미 거주민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간부로 일을 하고 미국에 투자도 하고 본사의 정책에 맞춰 원활히 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 간혹 변호사들은 이 조항을 미국에 진출한 외국 회사에게 미 본토 회사 보다 더 큰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송들이 여러 상급 법원에까지 상고돼 올라갔는데 그 중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법 ‘Sumitomo Shoji America, Inc. v Avagliano’다. 일본 수미토모사 미 지사의 비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했다. 매니지먼트급은 일본에서 온 사람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차별 대우라는 것이다. 법원은 미국과의 조항이 일본 회사가 미국의 차별대우 방지법이나 장애자 차별 금지법을 어길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 필요에 따라 회사가 자국 파견 중역으로 현지의 일하고 있는 현직 중역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사 상사는 미국법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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