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정 변호사가 14일 열린 세미나에서‘파산 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기로 형사처벌 가능
CPA협 세미나서 전문가 강조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 모든 빚이 변제된다?’
린다 정 변호사는 14일 열린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6월 정기 세미나에서 “파산과 관련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일부러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뒤 고의로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 ‘파산 사기’(bankruptcy fraud)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 채무 변제 부담이 사라지는 건 맞다. 그러나 이때도 19가지 예외 조건이 있어 이 조항에 해당되면 파산 보호가 받아들여져도 채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예외 조항으로는 ▲납부해야 할 세금과 관세 ▲사기, 거짓 서면 진술로 얻은 금전, 프라퍼티, 서비스, 크레딧 연장과 갱신이나 호화 사치재 ▲횡령이나 절도로 얻은 부당 유용액 ▲배우자, 자녀 지원금과 별거 수당 ▲고의나 악의적인 부상 ▲정부에 내야 할 벌금 ▲학비 대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개인 부상이나 사고 등이 해당된다.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상황으로는 ▲파산 보호 신청 1년 이내와 신청 이후에 벌어진 사기성 자금 이동과 은폐 ▲장부와 기록 은폐, 폐기, 조작 ▲허위 맹세나 계좌 오픈 ▲부동산 수탁인으로부터 장부나 기록을 고의나 사기성으로 뺏는 것 등이다.
정 변호사는 “계획성을 갖고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가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 신청자는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며 “채무자가 고의성을 갖고 빚을 진 뒤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채권자가 확신한다면 채권자는 ‘반대 고소‘(adversary complaint)를 파산 법원에 제출한 뒤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자는 고의성 파산 보호라고 생각하면 FBI나 기타 사법 당국에 신고할 수도 있다.
정 변호사는 “4월 개정된 파산법에서는 주의 중간 소득 이상을 벌면서 5년 동안 매년 최소 6,000달러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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