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이사회, 선관위 결정사항 번복 근거없어
8일 제 2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열린 한인회 임시이사회의 배경과 근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인회 정관에는 제11장 선거 제25조에 정, 부회장의 선거는 별도로 정한 선거 관리시행 세칙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선관위 구성 후 이사회와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 외의 부분은 규정이 없다. 선거와 관련한 모든 관리는 회장선거관리 시행세칙(이하 선거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과 의무)에 근거,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선거세칙 1장 1조에는 “한인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하며 선관위는 본 세칙에 의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데 그 목적과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8일 열린 한인회 임시이사회의 경우는 선관위가 이미 최종 결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을 뒤집는 등의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열렸다기 보다는 여전히 경선을 원하는 일부 한인들의 희망에 부합, 이사진들간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표결 결과도 이에 대한 반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오희영 이사장도 임시이사회와 관련 “최근 제27대 한인회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한인회 이사회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회칙 1장 1조에는 또한 ‘공정하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만약 선관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일부 조항에 대해 해석이 애매모호하다면 선관위가 이 부분을 한인회 입법기관인 이사회에 회부, 이사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관위측은“이성남 출마예정자의 경우‘3회역산 한인회비 조항과 관련, 어느 식으로 해석하든 당해년도 회비 영수증외에 추가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못했음이 명확했다. 따라서 유권해석을 위해 이사회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오희영 이사장은 임시이사회 전이나 이사회 후에도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어떠한 위법 사항도 발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선관위의 해체를 논하는 것은 이사회 권한밖”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인회 이사회가 지난 8일 임시이사회 이후 또 한차례 계획 중인 이사회에서도 선관위의 해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다. 선관위의 요청이전에 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조항은 정관이나 회칙에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선관위의 결정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 또한 정관이나 회칙 어느 조항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만약 선관위의 결정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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