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발급”밝혀
“불법체류 상태인데 여권 갱신이 가능한가요”
관광비자로 부모와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모(17)군. 여권 기한이 만료된 김군은 불안했다. 신분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지는 데다가 강제추방의 공포까지 밀려왔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많은 한인들에게 여권은 생명수다. 여권은 신분 증명은 물론 경제활동에 필요한 은행구좌 개설 등에 필수적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2002년 6월부터 여권 기한이 만료된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2년 기한의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LA 총영사관의 이동숙 민원담당 영사는 “한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등 특별히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여권이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재외공관은 불법체류자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었다.
서류미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이후 많은 한인들이 2년의 기회를 얻어 미국생활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영사는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던 한인들이 여권 발급을 받은 후 결혼과 노동허가서 취득 등으로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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