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시행 이어 뉴욕·텍사스 등서도 과세 추진
지방흡입술등 비용 비싸져
앞으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가격이 더 비싸질 전망이다. 세입을 올리기 위해 일부 성형수술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릿저널은 뉴저지주가 지난해 여름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텍사스, 일리노이, 워싱턴, 아칸소, 테네시, 뉴욕 등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이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일부 지역에서 ‘허영세’ ‘보톡스세’ 등으로 불리는 이 세금은 긴급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 재원을 늘리고 빈곤층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뉴저지주는 모발이식, 지방흡입, 화학박피 등의 수술에 6%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복부지방 흡입수술의 경우 평균 수술비가 4,505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270달러의 추가 비용이 붙었고 376달러이던 보톡스 주사비도 23달러가 올랐다.
세율은 주마다 제 각각이지만 대부분 6∼7.5% 정도가 주를 이룬다.
성형외과 의사들과 환자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의 대부분(지난해의 경우 87%)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과세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또 성형수술은 치료목적의 수술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어 세금 부과 대상을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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