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7월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 불을 질러 자신의 딸(20세)을 죽게 한 혐의등으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중인 이한탁씨의 재심 청원이 십여년의 노력 끝에 받아들여졌다.
이씨는 당시 화재가 누전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한인사회까지 나서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재판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까지 구명운동을 벌이며 소수민족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졸속재판이라고 항변했던 이씨 사건은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시 펜실베니아 주지사에게 친서를 전달하여 공정한 재심을 요청한 바도 있었다.
이같은 노력을 외면하던 펜실베니아 법원은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 3일 이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재심청구 청원(Retrial Petition)을 받아들였다. 2001년 두 차례 제출한 재심청구서가 모두 기각됐지만 서류를 보완해 4년만에 다시 도전한 결과다.
이한탁구명위원회(공동회장 정국영·손경탁)는 이씨가 16년만에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주장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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