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5~20달러로 폭리… 규정 강화 은행법 내년 시행
계좌에 잔고가 모자랐을 때 은행에서 차액 부분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불해주는 오버드래프트 보호(overdraft protection) 프로그램의 수수료 등 이용 비용이 너무 비싸 연방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근 ‘오버드래프트 보호’나 ‘부도수표 일시 지불‘ 프로그램 등에 관한 은행법 관련 규정 강화를 확정, 이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FRB가 지난 19일 승인 발표한 새 규정 시행 지침은 은행들이 이들 프로그램 관련 각종 수수료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고객을 오도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은행들은 실수로 일어나는 잔고 부족에 대해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오버드래프트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은행들이 메꿔진 금액을 언제까지 채워넣어야 하는지, 이자 등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고객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FRB의 새 규정은 은행들이 ▲계좌 오픈시 오버드래프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고객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어야 하고 ▲매월 보내주는 계좌 거래명세서(statement)에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내역을 명시해야 하며 ▲오버드래프트 보호 프로그램을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부르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광고시 수수료와 기한 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많은 은행들의 오버드래프트 보호 프로그램은 바운스 체크 건당 수수료가 20∼30달러에 달하고 일부 은행들의 경우 고객이 부족분을 입금을 할 때까지 매일 2∼5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해 사실상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인 은행들의 경우 한미와 나라 등 일부 은행만이 오버드래프트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미의 경우 500∼750달러 한도에서 잔고부족분을 메꿔주고 수표 한 건당 15∼20달러씩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라의 경우는 건당 15달러의 수수료에 부족분 지급액에 대해 연 이율 17%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고객들이 잘 모르고 내던 수수료 등을 피할 수 있게 돼 수수료 수입 비중이 큰 대형 은행들의 경우 관련 순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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