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등 미국 법령
거시적 관점서 이해 필요
필자는 대학시절 1주일씩 등산을 할 때 산 속에서 길을 잃어도 나침반만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다. 비슷한 이치로 미국 법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왜 그러한 법령이 생겼는지 그 배경을 알면 이해가 쉬워진다.
법을 미시적(micro)으로만 읽을 게 아니라 거시적(macro)하게 넓은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독자들도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은 청교도들이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찾기 위해 위험과 고생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와 세운 나라다.
그리고 자유와 정의(liberty and justice)라는 이념의 바탕위에 건국을 했다. 물론 이러한 건국이념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예를 들어 파산법의 7년이라는 개념도 성경의 신명기 15장1절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이 미국 헌법의 나침반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미국의 독점금지법(antitrust law)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셔먼 액트(Sherman Act)의 1항에는 ‘상거래를 구속하는, 기업활동이나 공모나 계약은 불법이다’, 2항에는 ‘독점하거나 독점하려고 공모하는 자는 중범에 해당된다’, 또 클레이튼 액트(Clayton Act)의 3항에는 ‘경쟁을 줄이거나 독점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셔먼 액트가 1890년 입법된 이유는 소수의 거부들만 부를 축적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셔먼 액트나 클레이튼 액트를 법문 그대로 좁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상거래를 위축하는 어떠한 약속이나 계약도 도두 불법이 된다. 왜냐하면, 계약이란 행위 자체가 계약 당사자간의 어떤 행동이나 일을 못 하도록 규제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상거래에서 어떤 구속이나 약속은 필요하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법을 기계적으로 좁게 적용하지 않는다. 논리에 맞고 타당성 있는 해법을 채택하고 상거래를 수직적으로 구속할 때는 상황을 참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상거래를 구속하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법들이 많다. 한 예가 총판계약의 합법성이다.
그러나 경쟁자들이 수평적인 약속이나 공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 예로 두 빵공장에서 얼마네 빵을 팔자고 담합하는 경우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없이 불법이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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