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퍽 구입시 일리노이 퍽 세금을 내지 않은 세탁업소는 향후 주세무국에서 이를 조사,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또한 일리노이 라이센스를 갱신하지 않고 퍽을 구입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검찰에 신고해 법적인 조치도 모색하게 된다.
지난 26일 네이퍼빌 소재 할러데이 인에서 열린 세탁카운슬 회의에서는 최근 현 세탁업소 중 22개 업소가 타주에서 퍽을 구입한 후 포착된 사실을 감안, 주 검찰청과 주 세무국과의 공조를 통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 수정법안이 제출됐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현재 일리노이 라이센스를 갱신하지 않은 업소와 환경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퍽 판매 회사의 법적인 제재를 강화시킨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라이센스를 갱신하지 않고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세탁업소가 주검찰로부터 법정 출두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법과 관련해서는 오염조사 사전 승인 신청 및 오염 조사를 통하여 실시한 오염 정화(청소)의 예산을 추산한 결과 펀드의 부족이 예상,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염청소 우선순위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오염 상태와 오염지역의 주변 환경에 따라 등급이 설정, 오염 수치가 낮은 곳은 우선순위에서 뒤서열로 정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오염청소를 마친 후 보험이 취소되었을 경우라도 오염청소 비용의 공제액 1만달러를 제외한 청소비용은 환경법에서 지불되어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새롭게 소개된 하이드로 카본 솔벤트 (Hydrocarbon Solvent)과 105도 솔벤트(Crystal Soltex)에 대한 조사가 진행, 이중 하이드로 카본은 드라이클리닝 세제로 분류되어 라이센스 수수료와 솔벤트 세금이 적용되며, 105도 솔벤트는 제외된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인 카운슬 위원인 권 의준 현 세탁협회 사무총장과 김영보 위원, 세탁협회에서는 김성권 회장, 유춘무 상임고문, 목혜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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