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RM’ 신청 왜 무더기 기각당했나
▶ 주별 신청절차 달라 혼란 야기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동허가 전자처리 시스템 ‘펌(PERM)’을 통한 취업 이민 신청자들이 무더기로 기각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펌’이 과거와 달리 ‘4단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수준이 크게 올라 고용주가 노동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어 한인 취업이민 문호가 된서리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한인 노동허가 신청 기각 이유가 당초 전산시스템 오류에 인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부분이 ‘업종 평균 임금(Prevailing Wage)’ 산정이 잘못된 케이스였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준 변호사는 “예를 들어 제너럴 매니저 직종은 전에는 1단계에 속해 4-5만달러의 임금을 지불하면 채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2단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평균 7만5천달러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크지 않거나 세금 보고 미비 등으로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체는 한인 직원 채용을 위한 노동 허가 신청시 기각 당할 위험이 훨씬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임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조건이 된 만큼 지불 능력이 증명되지 못하면 노동허가 신청 기각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4단계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바느질, 요리 등 단순한 기술 직종을 1단계로, 관리직은 2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취업자를 3단계로,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전문 직종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펌’은 주마다 절차가 다를 뿐 아니라 버지니아주의 경우 아예 확정된 지침이 없어 이민변호사들과 취업 이민 신청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일반 언론에 게재해야 하는 직원 채용 광고를 주 정부 노동부에도 공지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고용주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민 전문가들은 연방 노동부가 신청자들의 단순 실수를 무조건 기각의 근거로 판정하는 등 시스템이 미비한 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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