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폭우등 천재지변 대비 사업체 보험 꼭 들어야
가주마켓은 지난 28·29일 폭우 때문에 전기가 나가 마켓 문을 닫았다. 만 하루 동안 영업을 못해 수 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었고, 식품류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업소는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해 있어 관련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주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남가주 지역을 강타하면서 정전, 지진, 해일, 강풍, 화재 같은 천재지변에 대한 한인 비즈니스의 대비 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은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있지만,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한인 업소들은 대부분 비즈니스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비즈니스보험에 가입하면 ‘수익손실’(loss of income), ‘음식물 부패’(food spoil) 같은 세부조항을 통해 정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스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보험이 없어 천재지변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인 보험전문인 협회 써니 권 회장은 “대형업체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업체는 거의 100% 비즈니스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소형업소 중에는 비즈니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며 “비즈니스보험은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보험에 가입한 업체 중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매출을 낮게 책정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 회장은 “한인 업체 중에 세금을 적게 되기 위해 매출을 줄이는 곳이 있다”며 “보험회사는 수익 손실이나 음식물 부패 등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할 때 세금 보고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비상시 손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진, 홍수, 도난 등으로 인한 피해는 비즈니스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인업체들은 대부분 도난 보험에는 가입해 있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을 밝혀졌다.
뉴욕라이프 홍순환 에이전트는 “지진 보험의 경우 최소 보험비가 연 1만 달러로 매우 비싸 한인 업체 중에는 가입한 곳이 거의 없다”며 “빌딩이나 공장 같은 대형 건물을 갖고 있다면 지진보험도 가입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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