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보험가입은 물론
서류도 잘 준비해야 보상
잊을수 없는 LA 폭동이 일어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다. 폭동 피해자들에게 재산/사업체 보상을 청구하는 일을 몇 번 도와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변호사로서 일을 보는데 힘들었던 부분들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험이 없던지 아니면 보험 가입액/보상한도액이 사업규모와 손해액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았던 점이다.
둘째, 보험이 가입돼있고 보험회사에서 지불해야 되는 상태에서도 가입자가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문서들이 미비해 손해액을 충분히 받는데 힘들었던 일이다.
옛날의 아픈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시고 화재나 도난등의 피해가 났을 때 손해액을 전액받기 위해 세금보고서, 물건 매입 영수증, 경찰 보고서, 사진등의 증거 자료들을 갖추어 놓기 바란다. 의외로 자동차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시에 해택을 못 보는 한인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안타깝다.
보험의 종류에는 건물, 동산(재고, 집기 등), 사업수익 손실, 임대료 손실 등이 대표적인 보상 조항이다. 보험약관의 종류에는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기본 약관은 화재와 폭동 피해보상, Broad Form은 화재, 폭동, 수해 보상, 특별약관은 화재, 폭동, 물, 도난, 강도 등이 있다.
단, 추가한 조항을 같이 가입했을 때 폭동 등에 의한 피해도 가능하다. 사업의 종류나 개인의 형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인과 상의하고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Employment에 관한 Coverage를 원할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일단 사고나 재난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전화로나 팩스, E-메일, 편지 등으로 사고를 알리고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보험 청구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 놓는 일이다. 또 보험 정책에 사고후 일정 기간안에 청구를 하게 되어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요청해야 한다.
간혹 보험대리인의 실수로 보험이 취소되고 대리인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때가 있는데 순순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도 폭동피해를 본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상점이 폐허가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 대리인의 부주의로 보험이 취소됐는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 대리인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피해 보상을 받게해 준 경험이 있다. 보험이 취소됐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알아보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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