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은 최근 700만 재외동포들의 소식을 정리한 ‘2004 재외동포 10대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세계 각지에 흩어진 한인들의 올한해 활동상과 재외동포관련 정책들을 종합한다.
1. 동포 농성 ‘재외동포법’ 개정-올해 재외동포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은 단연 재외동포법의 개정이었다. 재외동포법은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내용임에도 일부 동포들이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동포차별법이 되고 말았다. 이에 동포법 개정을 위한 투쟁이 본격화됐으며 올해 2월 9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 재외국민보호법 발의-고 김선일씨의 죽음으로 시작된 외교부 개혁 드라이브는 그동안 무관심했던 국회를 동포 문제에 적극 나서게 했다. 국회는 3당에서 각기 마련한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동포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3. 러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의 해-올해는 러시아한인이주 140주년, 조-러 통상조약 120주년이 되는 해였다. 러시아정부는 140주년 기념 위원회를 구성해 모스크바, 연해주, 볼고그라드 등 고려인이 있는 주요도시와 중앙아시아 10여 곳에서 140주년 기념행사를 공식 지원했다.
4. 국가보안법 폐지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권고하면서 첨예화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대통령과 사법부, 여야의 갈등으로 발전하더니 여야 정치권의 사활을 건 한 판 싸움으로 비화했고 급기야는 재외동포사회로까지 그 갈등이 고스란히 확대 재생산되었다.
5. 7년만에 동포정책위원회 재개-정부는 11월 8일 7년만에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의 주요결과는 그간 “현지화정책”이란 비판을 받은 재외동포기본목표를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고양,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 등 3가지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6.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기습 가결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야당에 대한 전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이 사태는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결됐다.
7. 참정권 선거법안 상정-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잇달아 제안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의원, 열린 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참정권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8. 17대국회 동포문제 해결 팔걷어 -3월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고김선일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17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구체적으로 관련 법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17대 의원 연구모임인 ‘한민족평화네트워크’와 ‘재외동포문제연구회’를 중심으로 수십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개시했다.
9. 외교부 개혁...곳곳 암초- 반기문 장관 취임 이후 외부 컨설팅회사에 조직진단을 의뢰하는 등 스스로 변신의 노력을 엿보인 외교부는 24시간 영사콜센터의 설치 외에 △모든 재외공관장의 개방 △외교부 고위직 신분보장 철폐 △외무고시 폐지 △복수차관제의 긍정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교부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내부불화로 연내 시행에 실패했다.
10. 첫 ‘재외동포 NGO 활동가대회’-역사상 최초로‘제1회 재외동포 NGO 활동가 대회가 지난 11월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 8개국 재외동포 활동가 30명에 국내 활동가 5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대회 선언문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재개정 및 관련 하위법령의 정비, 재외동포를 위한 기본 법제 마련, 재외동포정책을 위한 국가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정리-황재원 기자>
love@koreatimesatl.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