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내년3월28일 시행, 단순노동직 노동확인 불가로
노동확인 지지부진 기존 신청자
접수 당시 우선일자 유지하려면
재신청때 동일 스폰서등 필요
연방 노동부는 취업이민 신청을 위한 새로운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 절차인 PERM(전자심사관리 시스템)의 최종 시행규정을 예정대로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시하고 그 시행일을 2005년 3월28일부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제 3개월 후면 취업이민 신청 시스템은 40여년만에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앞으로 노동부가 새로운 노동확인 절차의 운용을 어떻게 할지, 현재 노동확인을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기존의 신청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한인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기존 노동확인 신청의 PERM 전환 가능 여부. PERM 시스템에서는 노동확인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기존 접수자들의 경우 과연 PERM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PERM 최종 규정에 따르면 현재 접수돼 있는 노동확인 케이스를 PERM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의 노동확인 신청서를 취소하고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재신청시 기존의 접수 우선 일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케이스 취소 후 210일 이내에 재접수해야 하며 ▲RIR(단축 노동확인)이 아닌 일반 케이스로 주 노동청의 통고에 의한 채용 광고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어야 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주, 채용조건 등이 이전과 모두 동일해야 하며 ▲PERM에 따른 광고 규정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245(i) 케이스처럼 최초 노동확인 접수 우선 일자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같은 요건들에 맞아야만 재신청이 유효하게 되며 여기에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는 옛날 우선 일자를 인정받지 못하고 모두 신규 케이스로 처리된다.
많은 이민법 변호사들은 PERM 최종 규정이 발표되긴 했지만 노동부의 구체적인 적용 방향이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본 뒤 재신청 여부 등은 케이스별로 상황과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또 하나 PERM의 시행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영역은 단순노동직을 통한 영주권 취득 분야. 캐시어나 비서직 등 별다른 교육이나 트레이닝 없이 미국 내 구인이 용이한 ‘스케줄B’ 직종의 경우 그동안 면제(waiver) 신청을 통한 대체 케이스로 노동확인이 가능했으나 새로운 PERM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폐지됐다.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스케줄B 직종 대체 케이스들이 폐지된 것도 큰 변화”라며 “PERM이 시행되면 한인들이 소위 닭 공장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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