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련 소송 피하려면
사전에 관계 명문화해야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많이 보고 듣는 일 중에 하나가 동업자들 사이에 생긴 분쟁에 따른 소송이다. 다행히 서로 책임과 권리를 상세히 문서화시켜 두었을 때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 용이하게 가려지지만 구두로만 했을 경우에는 쌍방의 주장이 다른 것이 많고 증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오랫동안 가까웠던 갑과 을이 마켓을 같이 시작했다. 갑의 주장은 본인이 마켓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전액 투자했고 자신만이 주인이며 을에게는 일정한 월급과 이익금의 작은 비율(%)을 보너스로 매달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을의 주장은 판이하다. 자신은 마켓에서 10년 이상을 일한 경험이 있고 갑은 마켓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갑은 돈만 댔고 매일 하는 일과 전체 운영은 혼자 다 했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자신은 공동 지분을 갖는 파트너고 수익은 나누기로 했는데 갑이 몇 달 지나 매상이 많이 오르니까 을의 지분을 안 주고 몰래 마켓을 팔려고 잠재 바이어와 협상 중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쯤 되면 을은 변호사를 찾아 나설 것이고 을의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시키게 된다. 소장에는 을이 공동 소유주이기 때문에 (1)파트너십 계약 파기 (2)어카운팅 (3)사기 등의 주장이 명시된다. 또 을은 변호사를 통해 마켓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매매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TRO)과 예비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법원에 요청하게 된다. 주 민사 절차법 526항에 의하면 고소장에 원고가 요구하는 구조(relief)를 받을 수 있고 소송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나 손해가 나고, 손해액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고, 판결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 TRO와 예비금지 명령을 원고에게 허락, 마켓을 팔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이 을은 고용자였을 뿐 동업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면 을의 TRO와 예비금지 명령 신청은 거부될 것이고 재판에서도 승소할 수 있다. 갑이 자기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자기 이름이 들어 있는 상호등록(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 리스 계약서, 고용주 ID 신청서, 세금 청구서, 세금보고 서류,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이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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