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위조지폐 비상이 걸려있는 가운데 21일 한인은행에서 또 위조지폐가 발생, 고객과 텔러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등 가벼운 소동이 발생.
이날 한인 김영도씨에 따르면 김씨는 한미은행 버몬트 지점에서 100달러 짜리로 500달러를 인출, 워싱턴 뮤추얼 은행에 이 돈을 다시 입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 한 장이 나와 압수당했다.
100달러를 손해본 김씨는 한미 버몬트지점에 이 사실을 전화로 항의하고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은행측은 “경력이 많은 텔러가 위조지폐를 분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할 리가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던 것.
이에 분을 참지 못한 김씨는 이곳저곳에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결국 한미은행측은 김씨에게 위조지폐로 인한 손실 영수증을 워싱턴 뮤추얼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아 IRS로부터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 보상방법과 위조지폐 발생으로 인한 규정사항을 설명하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일단락됐다.
한편 은행의 한 관계자는 “위조지폐로 인한 고객과 은행간 언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 위조지폐가 발견되면 규정상 무조건 압수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