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국세청 집중 감시 대상
근래에 와서 IRS와 국외 세무 기관들이 이전가격에 대하여 전에 없는 비중을 두고 주시하고 있다.
이전가격이란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국세청은 이전가격을 조사함으로써 매해 몇십억 불에 달하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S의 대중규모 업체 관할부서가 발행되는 지침서는 이러한 이전가격에 대한 여러 규정의 집행과 관련 벌칙금의 추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강조한다. IRS 현장직원들은 이제 전에 없이 이전가격 규정을 적극적으로 집행, 추진하도록 지시 받고 있다. 이 지침서는 또한 이전가격 벌칙금을 추징하는 것과, 규정기준에 미달하는 부적절한 이전가격이 책정되었을 경우에 대한 벌칙금도 엄격히 추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IRS의 세무조항은 특수 관계자간에 공정거래에 준한 거래가격을 책정토록 하는 다수의 공정거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거래 기준이라 함은 비특수 거래자간에 동의할 만한 가격기준을 의미한다. 이전가격의 규정과 그 실행은 특수거래자간에 일어나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각 국가 국세청에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다국적기업의 거래내용 중에서 다음에 나열하는 거래내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자는 세금보고를 준비함과 동시에 정확한 이전거래 가격에 대한 근거문서를 구비해야 한다. (1)특수 거래자간에 원자재, 재공품, 그리고 제품을 사고 팔 경우 (2)특수 거래자간에 지적자산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할 경우 (3)특수 거래자간에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4)특수거래자간에 이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5)특수 거래자 쌍방에게 혜택이 되는 지적자산 개발에 대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전가격에 대한 근거문서를 구비해 놓으면 이전가격조정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20%에서 40%에 달하는 벌칙금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 김
(213)38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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