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위자료 피하자”
혼전계약 철저 대비
“이혼도 냉정한 사업”
미국에서 이혼이 증가하고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제너럴일렉트릭(GE)의 잭 웰치 사장 등 부자들의 이혼이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몇몇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미국의 이혼율은 프랑스의 38%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소로스와 웰치 등이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을 본 미국의 부자들은 앞다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안달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혼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혼전계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전문 변호사는 “혼전계약을 논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혼은 결국 냉정한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이든 혼전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이혼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혼전계약 내용에는 부인의 몸무게가 결혼 당시에 비해 10파운드가 더 나갈 경우 위자료를 삭감한다거나 스포츠나 문화행사를 얼마나 자주 봐야 한다거나 또는 일주일에 성관계를 몇 번 가져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 별의별 것이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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