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들이 토마스 레이먼즈 변호사의 강연을 듣고 있다.
남가주공인회계사협 정기 세미나
“세금 전문 자문 변호사를 이용하세요.”
9일 열린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원철) 11월 정기 세미나에서 ‘연방 국세청(IRS) 감사’를 주제로 강연한 토마스 레이먼즈 변호사는 자문 변호사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IRS나 연방 법무부에 속해 있는 자문 변호사를 일반인이 만날 경우는 흔하지 않다. 자문 변호사는 감사관들이 감사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법률 문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세자나 납세자를 대신하는 회계사가 ‘비공개 판정’(private ruling)을 통해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적용 등을 문의할 수도 있다. 자문 변호사가 IRS 직원과 검토해서 보낸 답변을 기초로 세금 보고를 한 뒤 문제가 되면 자문 변호사의 답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레이먼즈 변호사는 “감사 과정에서 IRS 감사관이 납세자 정보를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취득했다고 납세자가 판단한다면 자문 변호사에게 감사의 적합성을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문 변호사는 이밖에 ▲상속-증여세 전문 ▲사기 관련 형사법 전문 ▲감사 기법 지침 개발 전문 ▲해외 세금 전문 등이 있어 각종 세금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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