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경제개발컨소시엄(PACE)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요금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정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금액의 전기비와 개스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단열시설 설치 같은 건물 보수도 무료로 할 수 있다. PACE 지미 김 한인담당 매니저는 “공공요금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00%까지 공공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 이용을 못하는 한인이 많다”며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자, 저소득층 한인은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3만8,257달러를 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대행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각 도시 별로 서비스를 취급하는 비영리단체가 다르다. (213)353-1677 지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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