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삼진법이 경범들에게도 적용돼 25년형 이상의 장기 선고가 늘어나면서 이의 폐해를 시정해 적용규정을 엄격히 하자는 주민발의안 66이 아태계 커뮤니티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아태정책계획위원회와 아시안마약치료프로그램, 아메리칸인권연합 등 아태계 단체들은 26일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 66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주민발의안66은 반복 범죄자를 장기간 수용해 재범을 막자는 삼진법의 취지는 살리되 경미한 범죄자들까지 삼진법으로 처벌되는 폐해는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삼진법에 세번째 범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이란 구체적 문구를 삽입하고, 이미 재판을 받은 4,100명의 수감자가 재선고를 받고, 폭력적 중범죄만을 ‘스트라이크’로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7,300명의 삼진법 적용 범죄자 중 57%인 4,200명이 25년형 이상형을 받았으며, 이중에는 357명의 경절도범, 235명의 차량절도범, 69명의 문서위조범, 678명의 마약소지범 등이 포함됐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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