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험국 “액수 숨기는건 고객신뢰 훼손”
시행땐 한인업계도 큰 파장… 강력 반발
주 보험국(DOI)이 보험 브로커 및 에이전트들의 커미션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채택했다.
잔 개러멘디 보험국장은 20일 “커미션 액수를 비밀로 하는 것은 고객 신뢰에 대한 심각하고 터무니 없는 배반”이라며 커미션 내역 공개를 통해 보험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포함 모든 직·간접 수입 공개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 소개 및 조언 제공
▲최고 상품에 따른 적정 수준의 요율 제시 등을 의무화하고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만달러 벌금형 또는 라이선스 박탈 조치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규정은 소형 보험업체나 대형 브로커 회사에 관계없이, 자동차, 건강, 사업체 등 개인 및 비즈니스의 모든 보험 라인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인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개러멘디 국장은 새 규정 도입의 배경과 관련, “자체 조사결과 소비자들에게 최고가 아닌 상품을 판매하는 유해한 영업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혐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보험국은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움으로써 상도의를 어긴 업체를 상대로 다음 주 중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보험국은 하지만 특정 보험 분야나 보험업체의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다. 새 규정은 뉴욕 주 검찰이 고객들에게 특정 보험사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고 조건부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세계 최대 브로커회사인 마시 앤 맥클레넌사를 기소한 후 5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고객들이 잘 읽어보지 않는 서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커미션 액수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 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서니 권 회장은 “보험업체도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므로 비슷한 보험료라면 자신에게 더 많은 이윤을 주는 회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게 당연하다”며 “최선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새 규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권 회장은 “몇 백 달러를 받는 보험을 판매하고 1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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