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만기일을 넘긴 상태에서도 영주권 갱신을 늦출 경우 영주권리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임시영주권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시민권자와 3년전 결혼, 임시 영주권을 받고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던 한인여성 장모씨는 임시 영주권 유효기간 내 임시영주권의 조건을 삭제하는 절차를 잘 모르고 있다가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수속을 진행했으나 연방이민·귀화국으로부터 임시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 지나서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변호사를 통해 시민권자와 결혼사실, 아이의 출생증명 등 필요한 내용을 작성, 이민·귀화국에 서류를 재접수한 장씨는 현재 불안한 심경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이 2년 간 유효하며 이 기간중 결혼상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 임시 영주권 만료 90일 이전에 임시영주권의 조건을 삭제하고 본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파일을 해야 한다”며 “만약 이 기간에 파일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이민·귀화국에 밝혀야 하며 오랫동안 조건을 밝히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 영주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유효기간내 갱신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일은 없으나 가능한 유효기간내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