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회계연도 시작 하루만에 쿼타 바닥나
한인유학생 등
취업희망자
대책없어 답답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가 발급 쿼타의 소진으로 새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신규 접수가 전면 중단돼 내년 10월까지 1년여간 H-1B 비자 신규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2005 회계연도가 공식 시작된 첫 날인 지난 10월1일을 기해 이날까지 H-1B 비자 신청자수가 연방의회가 규정한 6만5,000개의 쿼타수를 넘어섬에 따라 더 이상 2005회계연도 쿼타에 적용받는 H-1B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이날 밤늦게 전격 발표했다.
이민국은 2005년도분 H-1B 신규 신청 케이스 중 10월1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되 10월1일 이후 이민국에 도착하는 신청서와 수수료는 모두 반송한다고 밝혔다.
단, 신규 신청이 아닌 H-1B 연장 신청이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 그리고 신규 케이스라도 대학 등 비영리단체나 정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등은 쿼타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H-1B 비자는 2004년도 쿼타의 조기 소진에 따라 2005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조기 마감 사태의 재연이 예기됐었으나 예상보다 이른 시점인 새 회계연도 시작 첫 날 전격적으로 쿼타 소진에 따른 접수 중단 발표가 나옴에 따라 시기를 놓친 한인 취업 희망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 여름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내 취업을 위해 선택실습 프로그램(OPT) 과정에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임시 취업 스폰서 해줄 직장을 구한다 해도 내년 10월1일 이전에는 H-1B 비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내 취업 및 체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민변호사협회와 경제계 등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하다며 연방의회에 H-1B 쿼타를 늘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현재 연방의회에는 미국내 대학 석·박사 취득 유학생에 한해 쿼타 대상에서 면제해주자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