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인권위원회 패트리샤 개트링 위원장은 22일 플러싱 지부 사무실에서 인권위 에이버리 멜맨 단속국장, 클리프 멀퀸 수사국장, 리 허드슨 지역사회관계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지역언론 초청 조찬 간담회을 갖고 시 인권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색출, 처벌토록 하겠다고 밝
혔다.
개트링 위원장은 이날 브루클린 검찰청 수석검사 당시 인권차별을 척결하겠다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 인권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그후 2년간 브루클린 검찰청 검사 출신들을 단속국장, 수사국장, 지역사회관계국장으로 임명하고 인권차별과의 전쟁을 벌여왔고 이제 그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개트링 위원장은 2002년 1월 취임 이후 적체돼있던 고발사건 5,000건을 현재 700건으로 줄이고 지난 2년간 매년 새로 접수한 1,000건의 주민 고발 중 70%를 행정법원의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합의, 피해자들을 위해 200만달러에 배상금을 얻어내게 하는 실적을 올렸다.
인권위원회는 특히 장애인들로부터 접수한 공공시설 출입 불편 신고들과 관련, 식당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과 건물을 상대로 250건에 달하는 개조 조치를 취하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
멜멘 단속국장은 뉴욕시 인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연령, 출신국, 외국인 또는 내국인의 여부, 시민권 유무, 성별, 성적 취향, 신체적 장애, 결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고용, 주택공급, 공공 시설 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고발건은 물론이고 자체 인지 수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법 위반 사항 적발시 최고 10만달러의 배상금 형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이 요구되는 사건은 뉴욕시경 등 사법당국과 공조할 수도 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한인 피해자들의 고발을 위해 인권위안내책자를 한글로 번역, 제공하고 있으며 고발자들의 편의를 위해 맨하탄 본부(212-306-7500), 퀸즈(718-886-6162), 브루클린(718-722-3130), 브롱스(718-579-6900), 스태튼 아일랜드(718-390-8506) 등에 지부를 두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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