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땐 이민국 서류제출 전에 내야
미 영사관·입국심사대에서는 안받아
■ SEVIS 수수료 언제 어떻게 내나
학생비자(F-1, M-1) 또는 교환방문비자(J-1)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들에게 최고 100달러의 SEVIS(유학생 추적시스템) 등록비를 부과하는 정책이 지난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SEVIS 등록 수수료를 누가 언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100달러 SEVIS 수수료 대상자는?
▲새로 I-20또는 DS-2019를 받는 학생비자(F-1, M-1) 및 교환방문비자(J-1) 신청자로 유효일이 2004년 9월1일 이후로 찍힌 경우에 해당한다. 단기 교환방문자의 경우는 수수료가 35달러이며 정부 주관 프로그램 참여 교환교수와 F-2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동반가족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수수료는 한 차례만 내면 되므로 전학, 상급학교 진학 등의 경우에는 다시 내지 않는다.
-언제 내야 하나?
▲미국 입국전인 비자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미국내에 들어와 학생 또는 교환방문 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 서류를 내기 전에 SEVIS 등록 수수료가 접수돼 있어야 한다.
-어떻게 내나?
▲SEVIS 수수료는 I-901양식을 작성한 뒤 이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크레딧카드로 지불할 수도 있다. 우편접수 주소는 I-901 Student/Exchange Visitor Processing Fee, P.O. Box 970020, St. Louis, MO 63197-0020, United States이며 인터넷 주소는 www. fmjfee.com이다. 미국 영사관이나 이민국, 또는 입국심사대에서는 SEVIS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입학하는 학교에서 SEVIS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SEVIS 등록 수수료를 미리 받아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미국 정부에 지불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접수증(I-797)을 받아놓아야 한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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