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계, 코스트코 승소 경우 가격경쟁력 상실 우려
워싱턴주 도매업계 등과 연계, 반대서명 운동도 고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에 주류 직판권을 요구한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소송 결과에 한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KAGRO, 회장 최종기)의 유주현 사무총장은“거의 모든 한인업주들이 이용하는 코스트코가 결코 영세 사업자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KAGRO의 맥주 판매량이 주 내 2위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한인업계의 구매력이 결코 작지 않아 이번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코스트코 등 대형 할인 마켓 이용을 줄이고 한인들만의 구매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립가맹점 계약(IFC)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구매를 시행하고 있는 KAGRO는 최근 일반 그로서리 공급업체를‘하버 홀세일’에서‘코어 마크’로 변경, 올해 말까지 100개 한인업소들이 코어 마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유 사무장은“한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업소가 300개소만 돼도 제조회사들이 스스로 가격 절충을 제의해온다”며“그런 의미에서 KAGRO도 자체 창고를 두고 맥주회사로부터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멀리보면 코스트코의 승소가 한인업계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사무장은 코스트코가 승소하면 세이프웨이, 앨버슨스, 월마트 등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갖춘 대형 마켓들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한인업소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소송이 구체화될 경우 워싱턴주 맥주&와인 연합회와 함께 반대서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 내 23개소를 비롯, 미 전국에 318개 매장을 갖고 있는 코스트코는 수년 전 생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LCB에 청원했다가 관련 업계의 거센 반대로 철회했으나 올해 초 LCB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는 1935년 주정부가 모든 주류의 유통을 관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반드시 중간도매상이 개입하도록 하는‘3단계 시스템(three-tier system)’을 법제화 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맥주업계 집계에 따르면 작년 워싱턴주 내에서 맥주를 가장 많이 판매한 업소는 세이프웨이이며 다음이 800여 개소에 이르는 한인 그로서리 업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도매회사 관계자는“(술 판매와 관련해) 동네 작은 편의점이 코스트코와 경쟁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이유는‘3단계 시스템’에 의한 균일한 공급가격 덕택”이라며 대형업체가 제조회사로부터 싼 가격에 물건을 공급받게 되면 일반 편의점은 가격경쟁력을 잃어 매출 저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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