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트 루이스 군법재판, 유죄평결 및 종신형 구형
알카에다 조직에 미군 전력, 살해방법 등 알려줘
알카에다 테러조직에 미군에 관한 정보를 제공, 국가반역죄로 기소된 워싱턴주 방위군 소속의 라이언 G. 앤더슨(27) 병사에게 유죄평결과 함께 종신형이 구형됐다.
제 81 기갑여단 탱크 승무원으로 이라크에 주둔했던 앤더슨은 알카에다 조직에 미군의 전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모두 5건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포트 루이스 기지의 9인 군법재판 위원회는 앤더슨에 대한 평결에서 유죄를 확정하고 불명예 제대와 함께 종신형에 처할 것을 권고했다.
회교도로 개종한 앤더슨은 종신형이 구형된 이날 재판에서 무표정한 자세로 일관했으나 그의 모친 린다 터커는 소리 없이 흐느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군 당국은 앤더슨이 군수사관들에게 포착될 당시 극단주의자 웹사이트를 통해 테러단체 조직원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아미르 압둘 개시드 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앤더슨은 자신을 조사하기 위해 테러리스트로 위장하고 접근한 군수사관들에게 육군의 주력‘M1A1 아브람스’탱크를 파괴하고 미군을 살해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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