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끔 받는 질문중 하나가 한국말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미국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계약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계약이란 2인 이상의 사람이나 법인 사이의 법률상 시행할수 있는 약속을 말합니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들 의사 표시와 동일한 마음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meeting of the minds’라고 합니다.
둘째, 법에서 인정하는 가치있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는 ‘considera-tion’ 이라고 합니다.
셋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defense가 없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1.의사일치(mutual assent)
계약은 먼저 두 계약 당사자들간에 한 사람의 청약(offer)으로 시작 되며, 청약을 받은 당사자가 승낙(acceptance)을 할 경우에 성립된다. 중요한 것은 쌍방이 서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에 합치, 어떠한 목적 위하여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을 때만 계약이 유효하다. 당사자간의 합치만 있으면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요건을 성립된다. 단 몇 가지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만 법적으로 성립된다.
서류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될 내용은 누가, 언제, 누구와, 어떤 가격에, 어떤 물량을, 어떤 내용에 계약을 맺는다는 조건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계약 조건을 분명 하기 위해 계약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파는 사람 김갑돌과 사는 사람 이순희가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한다 하는 요지의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재하는 순서는 보통 목적물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 목적물의 가격, 인도 방법과 장소, 대금 지급 방법, 목적물에 문제가 있을 때의 조치, 대금 지급이 늦을 경우 조치, 건설 계약시에는 언제까지 건축이 완공된다는 조항, 또 지체시 조치, 계약 해체시 어떤 조건과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하는 것 등이 명시된다.
제임스 방<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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