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진료비 요구한 병원들에 조건 달아
여권·비자 등 사본도…병원측 강력 반발
의료보험이 없는 워싱턴주의 불법체류자들이 앞으로 무료 진료혜택을 받으려면 신분확인 절차와 함께 여권·비자 사본도 제출해야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향후 4년 간 워싱턴주 의료기관들의 요구에 부응, 향후 4년간 불체자에 대한 응급치료서비스를 위해 총 1천3백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워싱턴주 등 상대적으로 불체자가 많은 국경지역 병원들은 이민정책의 실패로 불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연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촉구해왔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이 치료를 요청한 환자의 체류신분에 대한 확인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과연 불체자들이 신분노출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치료를 받으려들지는 의문이다.
신분확인절차 외에 환자의 여권·비자 등 신상 서류의 사본을 환자의 의료기록에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둥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다.
환자의 신분에 관한 내용이 이민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한 병원 관계자들은“신분확인절차는 응급치료가 시급한 불체자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주 병원협회의 캐시 사우어 홍보이사는 연방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마치 병원들에게 국경순찰업무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분문제로 병원 찾기를 꺼리는 불체자들은 대부분 병이 악화될 때까지 참기 때문에 결국 응급실 신세를 지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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