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루즈서 미끄러져 허리 다친 한인노인 대책 막막
보험 100달러 안팎…알선 여행사는‘법적 책임 없어’
단체여행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에는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기 쉽지만 한인들 가운데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사고발생 시 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최근 한인들 사이에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페더럴웨이의 K모 노인(68)이 N 크루즈를 타고 알래스카 여행중 선상의 욕조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
K노인은 다행히 크루즈에 상주하는 의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후 크루즈 회사의 주선으로 빅토리아의 한 병원에서 임시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명확치 않다.
단체 여행 중 사고를 당하면 여행객들은 일차적으로 알선 여행사를 상대로 항의하지만 여행사 관계자들은 여행사는 크루즈 여행 시 선상 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크루즈 여행 시 배 안에서 사고를 당하면 추후 보상에 대비해 반드시 상주된 의사에게 보여 스크린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여행업계 한 전문가는 조언했다.
한인 여행업계는 9·11사태 후 여행자 보험 가입이 늘고 있다며 한국에선 5천원 정도면 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미국에선 100∼150달러 로 비쌀 뿐만 아니라 여행자 보험 자체를 모르는 한인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여행자 보험은 메디칼, 응급 대피, 비행기 사고 플랜 등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다르다.
여행자 보험의 메디칼 플랜은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에겐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 의료보험과는 달리 디덕터블(본인부담 공제)이 없다.
인터넷을 통해 traveli nsurance.com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행의 종류와 기간, 신청자 연령 등에 따라 각 여행 보험회사들이 책정한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여행자 보험에 관한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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