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소속의 한 병사가 이라크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미군의 강제적인 복무 연장 조치에 불복, 17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미군 지휘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군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비상병력 충원을 위한 `손실중단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 4만명의 미군이 복무기간을 마치고도 전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9년간 현역병으로 활동했던 원고는 이라크전 복무후 오는 12월21일 전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7월 소속부대 사령관으로부터 복무 연한이 2년 연장됐으며 곧 이라크로 재배치될 것이라고 통고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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