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검찰은 허리케인 찰리를 피해 호텔을 찾은 주민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린 웨스트팜비치의 ‘데이스 인’과 레이크랜드의 ‘크로스로즈 모터 라지’를 고발 조치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찰스 크리스트 주검찰총장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웨스트팜비치 소재 데이스 인은 1일 숙박료를 50달러로 책정, 광고를 냈으나 허리케인 찰리 대피자들이 몰려들자 가격을 두배이상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 레이크랜드에 위치한 ‘크로스로즈 모터 라지’ 역시 당초 1박에 45달러로 광고를 하고 예약까지 받았으나 대피객들이 몰리자 사전예약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숙박료를 인상했다.
호텔측은 세 명의 사전예약자들 가운데 올해 85세인 한 여성에게 61달러27센트에 방을 내주었으나 나머지 두명은 방이 동이 났다며 되돌려 보냈고 이 가운데 한명에게는 환불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트 총장은 19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최소한 110억달러의 재산피해를 낸 허리케인 찰리는 플로리다 주민 모두에게 참담한 경험이었다며 이같은 재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든 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소행이라고 말했다.
주검찰청은 이제까지 총 1,200건의 바가지 요금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범법행위가 드러난 업주들은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의 주법에 따르면 대형 폭풍이 닥칠 경우 생필품가격은 이전 30일간의 평균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첫 번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1,000달러, 24시간내에 두 번 이상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을 시에는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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