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조례통과 한인 식품상등 ‘환영’
LA시의회는 10일 월마트 같은 초대형 점포의 LA 진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에릭 가세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식품을 취급하는 10만스퀘어피트 이상의 대형점포를 개발할 경우 기존의 환경보고서 외에 경제파급효과 보고서를 시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파급효과 보고서에는 고용 효과와 재정 기여도 외에 인근지역 소매점이 입을 피해 정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가세티 의원은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개발업자가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보다 활발히 토론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인 업주들은 조례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LA한인식품상협회 박종태 회장은 “대형 점포가 들어서면 한인들이 운영하는 소형 리커나 마켓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잉글우드시 주민들이 투표로 월마트 입점에 반대한데 이어, LA시도 스몰 비즈니스를 보호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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